2011년 5월 2일 이후 천안으로 이전하여 상호가 나래한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구 분 |
적용대상자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급여의 혜택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급급여의 혜택이 부여되며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음
재가급여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
주ㆍ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
서비스 내용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내용 |
가족요양비 |
1.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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