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선고가 내리자마자
양의사 선생님 측에서
이번에 패소한 그 의사가 침술을 쓴거고
일반 양의사들은 IMS 라는 걸 쓰기때문에 이번 판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
IMS 라는건
한의사들이 쓰는 똑같은 침을 가지고 시술을 하면서
근육의 반응점에 놓는 서양의학이라고 주장하는거지요 ^^
그럼 한의사들은 그동안 뼈에 침을 놓아왔을까요? ^^;;
경혈이 곧 근육반응점이지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양의사선생님들이 한번 승소할때
자기네들이 쓰는것은 IMS로 침술과는 전혀틀리다고 주장해서 승소했답니다.
그래서 한의사협회에서 항소를 했고
이번 대법원에서
의사분들이 변론을 할때
자기네들은 침술을 한것이 아니라 IMS 를 한거라고 주장했고, 거의승리를 확신했었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침을 사용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몫이다라고 판결을 내리자마자 ^^
자기네 편을 버렸어요.
그 양방 원장님이 쓰신게 IMS 가 아니라 침술이라고 말을 바꾼거지요.
설마 의사선생님들이 그러셨겠습니까?
돈 받고 패소한 변호사들이 그러자고 했겠지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는 IMS 판결 관련‘말 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즉각 중단하라!!!
“해당 양의사 행위, 적절한 IMS 시술”주장하다 대법판결 후
“아니다”번복
신성한 대법원 판결, 심각한 아전인수․왜곡 해석…
더 이상 국민 호도말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의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롭고 신성한 판결에 대하여, 어이없는 ‘말 바꾸기’와 심각한 ‘왜곡 해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
명확한 법리해석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법원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소송 당사자인 양의사(이하 엄 모 원장)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의 숭고한 의미와 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보도자료와 공지문 등을 통하여 “대한한의사협회가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다”라는 궤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아울러, 더 나아가 “IMS 시술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변의 사실”이라며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조차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2004년부터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엄 모 원장의 행위가 IMS라고 줄 곧 주장해 왔던 명백한 사실을 스스로 외면한, 자가당착적인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소송 당사자인 양의사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낸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엄 모 원장이 환자들을 진단한 과정 및 치료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대한보완의학회에서는 ‘IMS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 시행한 적법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며,
“결국 엄 모 원장의 진단방법, 적응증, 치료방법 등에 있어서도 적절한 IMS 시술을 행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엄 모 원장의 불법 침 시술 행위가 IMS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시술은 IMS 시술로 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맺음으로써, 다시 한 번 엄 원장의 불법 침 시술 행위가 IMS임을 적시하였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의협신문 기사와 성명서를 통하여 “엄 모 원장의 IMS 시술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고등법원 판결이 엄 원장의 IMS 시술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주장한 근거와 자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는 “이번 판결은 엄 모 원장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라며 낯 뜨거운 말 바꾸기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국민들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소송 당사자인 엄 모 원장이 대한침구사협회 학술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정황을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엄 모 원장이 대한침구사협회에 IMS를 전파, 설명하고 IMS에 대한 의학적 기초를 제공하였을 뿐, 대한침구사협회에서 교육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엄 모 원장의 불법 침 시술 행위는 명백히 IMS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대한의사협회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의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양의사의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이며 ‘침을 이용한 IMS도 당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의 진실왜곡과 대국민․대언론 호도 획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 5. 17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출처 : 우리같이의 블로그
글쓴이 : 우리같이 원글보기
메모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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