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1일~12월31일 까지의 수납내역에 근거한 소득공제자료의 국세청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 )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단, 미용 및 단순건강증진 목적의 치료비는 제외될 수 있으며, 금액에 오차가 있는경우 한의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재검토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041-555-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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