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급한대로 보험사에 연락해 수습을 한 후 주변에 사고난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법규는 늘 변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실무자가 아닌이상 과거 경험담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의 의료법에 따른 정보이며 교통사고 치료 첫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 문의 : 교통사고 치료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 요약 : 대인 사고접수 번호 이외에 필요한 사항없음
- 환자분은 상대방 보험사의 "사고접수번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고후 보험사에서 핸드폰 문자등을 통해 알려주는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사고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 해당보험사에 연락을 해야하므로 담당자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계신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도 모를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신원조회 이후 사고접수번호를 알아내야 하므로 진료접수에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 문의 : 모든 한의원은 교통사고치료가 가능한가?
- 요약 :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님
- 답변 : 나래한의원은 모든 국내 보험사와 지급보증계약이 되어있으며 치료비를 보장받고 있으나, 모든 한의원이 전부 교통사고환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나래한의원에서도 외국보험사와 관련된 자동차보험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예: 미군부대 차량에 의한 사고로 미국보험사와 관련된 경우 치료비는 전액 피해자가 납부 해야하며, 그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해당보험사에 청구해야 함)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해야하고, 치료비에 대한 별도 청구를 해야하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기기 및 치료재료 신고와 등록을 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서류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래한의원에서는 이미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없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원하지 않는 한의원의 경우 교통사고 지급보증에 의한 자동차보험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분명 사고접수가 되어있는데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요약 : 사고직후 대인접수가 필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2가지의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차량파손등의 보상을 위해 "대물접수", 신체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대인접수"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교통상해는 특성상 사고직후 별다른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쉬워 대인접수를 않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인접수가 안된 상황에서 막상 통증이 발생한 이후 치료를 받으려면 많이 번거롭게 됩니다.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아 통화가 된다면 즉시 대인접수를 하면 되지만(사실 실시간으로 등록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서 경험상 1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접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해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면 대인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측의 연락처 및 주소지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반드시 대인접수부터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문의 ; 입원을 오래 안시켜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요약 : 엄격한 규정과 심사로 적정수준 이외의 입원은 불가
- 우선 나래한의원에서는 입원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매우 오랜기간 입원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병원등 3차병원 이상에서는 염좌정도로는 아예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2차병원급에서도 5일이상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소위 '나이롱환자'라 불리는 가짜 환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와 감시가 엄격해 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모든 치료내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서 심사를 받기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입원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 문의 :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 보상범위은 어떻게 되는가?
- 요약 :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결정
- 사고가 발생했지만 100% 자신의 과실이어서 10:0 과실비율이 나온경우, 멀쩡한 가로수를 혼자 들이받은 경우등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할 때 선택한 약관에 따라 보장범위가 제한됩니다. 특히, "자기손해"와 "자기상해"의 구분을 하지 못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손해"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경우 치료비를 보장하되, 본인이 결정한 금액에 한정하여, 상해 등급에 따라 치료비의 보장한도를 결정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손해 보장 2000만원이라 할 경우 무조건 2천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2천만원에 한도를 두고, 상해비율에 따라서 보상금액을 결정해 준다는 의미가 되므로 실제 보장금액은 100만원이 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상해"는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상해의 모든 치료비를 한도금액까지 무조건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보장한도를 2천만원으로 가입이 된 보험이라면 상해등급과 무관하게 2천만원 한도내에서 모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상해의 보장금액이 높아질 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매우 낮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낸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장을 원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치료비 보장한도를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단, "자기손해"는 상해등급에 따른 차등지급이므로 먼저 진단서를 첨부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 : 치료의 보장범위를 담당자와 협의 할 수 있는가?
- 요약 : 가능하지만 문서에 명시 필요함
- 교통사고의 치료의 보장범위는 적정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상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도 했으나 2013년 7월1일 이후 모든 교통사고치료의 적정성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회사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담당자와의 협의와 상관없이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치료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통증이 매우 심하지만 업무, 임신, 육아, 간병등 다양한 이유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정기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 또는 통상 인정되는 치료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인정범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등... 이런 경우라면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해 준다는 세부사항이 명시된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 문서에 따라 적정선 이상의 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첨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 문의 : 치료의 보장기간은 어띃게 되는가?
- 답변 :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름. 별도 제한 없음
- 단순 염좌라 할 지라도 치료에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통상 사고후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주 1회의 빈도로 치료를 보장하는 등 치료 횟수나 치료내용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합의 이전까지는 치료가 보장됩니다.
- 문의 : 치료를 얼마 받지도 못하였고 아직도 아픈데 보험사에서 치료보장을 중단하는 이유?
- 요약 : 책임보험과 관련가능성이 크므로 치료중인 의료기관에 상의필요
- 답변 : 과거에는 채무부존재소송의 남발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보장을 중지하는 일은 거의없습니다. 단, 상대방 보험의 종류에 따라 금액에 따른 중단은 가능합니다.
1년마다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을 최소금액만으로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무한배상을 선택하지만, 보험금액을 낮추기위해 이와같이 책임보험을 들었다면 치료비가 매우 낮게 산정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치료비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 본인이 직접 지불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결정이므로 보험종류에 따른 치료비중단이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모든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치료비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런경우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만 합니다.
보통 책임보험은 대인접수와 함께 80만원까지의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입원을 며칠 하거나, MRI와 같은 고가의 방사선 검사를 한 경우라면 이후 통원치료 몇회만으로도 소진되는 금액이므로 곧바로 환자에게 지불부증중단을 한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아직도 아프지만 이후 치료비에 대하여 가해자와 소송을 하는게 번거롭기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염좌 이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진단서가 첨부되면 치료비 보장금액은 240만원 정도가 되며 이는 수개월간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액수입니다. 즉, 책임보험에 의해 치료비 보장을 중단한다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았더라도 꼭 소송을 통해서만 이후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치료중인 의료기관의 원장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자동차보험은 빨리 합의완료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 요약 : 가능하지만 이후 불이익 및 환수가 예상됨
- 자연발생적인 질병이나 상해등의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보장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 치료는 상대방이건 자신이건 가해자가 존재하는 질병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주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처리를 하기위해 추운곳에 오래 서 있다가 감기에 걸렸다.... 라는 등의 상황이면 당연히 그에대한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만, 명백히 사고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통증 및 내과질환은 가해자가 보상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사고발생후 보험사와 적당히 합의를 본 후 병원에 찾아가 나 혼자 넘어져 다쳤다며 건강보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2013년 7월1일 이후)는 자동차사고 치료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 질환은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것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를 요청하는 대상은 보험사나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 문의 : 예시 이외의 특수한 상항이나 문의사항
- 요약 : 별도 문의가 필요함
- 답변 :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치료에 대한 문제는 일반 질병에 비해 훨씬 복잡하며 다양한 조건과 제한이 발생됩니다. 특수한 경우를 일일히 예를 들 수 없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간추린 것이며, 의료법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치료중인 의료기관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치료 및 의료와 무관한 질문들은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등)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교통사고후유증 클리닉
찾아 오시는 길
대중교통수단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가능지역(https://www.bustermin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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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센트럴시티, 동서울 터미널, 여주 종합터미널, 안산시, 충주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대천, 안면도, 덕산스파, 청양군
시내버스 이용가능지역 (http://map.naver.com/)
아산시(온양시외버스터미널, 탕정면, 배방읍) : 11, 900, 910, 920, 930,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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