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클리닉/교통사고

천안 교통사고 한의원 치료 : 신부동 나래한의원 : 천안터미널 근처 야우리 맞은편

천안아저씨 2015. 1. 21. 12:06


교통사고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기 마련이므로 최근 진료실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모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Q) 나래한의원에서는 자동차사고 보험치료로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 지는가?

A) 나래한의원은 국내 모든 자동차보험사와 계약이 되어있어 가능한 치료는 전부 해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침, 물리치료, 부항요법뿐 아니라, 추나요법을 통한 체형교정 및 자세교정, 한약요법, 한방파스등이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뜸의 경우 가능하지만 부항요법과 병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편입니다. 약침 역시 가능한데 추나요법과 병행이 금지되어 있고, 실제 교통사고 치료시 약침시술보다 추나요법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 추나요법만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Q) 통원치료 가능 빈도는 어떠한가?

A) 근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사고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치료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후에는 주 3회 빈도로 제한이 생기기는 합니다. 또한, 한약치료는 약 10일분씩 2회에 걸쳐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치료비는 전액 무료인가?

A) 치료비 자체는 전액 보험사 부담이므로 환자분은 전액 무상 치료가 맞습니다. 단,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경찰서 제출목적의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무료가 맞습니다.


Q) 마디모프로그램 의뢰중인데 치료가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측에서 마디모에 의뢰하면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혹은 대인접수는 되어있으나 마디모프로그램 대기중인 경우등 다양한 변수는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피해자 분들은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입원중 통원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가?

A) 가능합니다. 이미 입원중이신 병원에서 받고 계신 물리치료등과 중복된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침, 한약, 추나요법등 한방치료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되는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만약 치아손상이 있다면 입원중 치과치료역시 병행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회사측에서 지불보증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먼저 민원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Q) 과실비율이 8:2로 나왔는데, 나중에 치료비에 대해 내가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가?

A)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피해는 대물, 대인으로 나뉘는데, 대물 즉 차량의 파손은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할증료를 분배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인은 좀 달라서 치료비의 액수에 따른 보험 할증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료때문에 아픈데 억지로 참고 치료를 중단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는가?

A)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만약, 치료비가 늘어날 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면, 많이 다친 중증 상해일수록 합의금이 적고 반대로 가벼운 사고로 치료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상해일수록 합의금이 늘어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치료비는 절대 합의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통원일수가 많을수록 통원치료시 발생한 교통비 보상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내원하셔서 상담하실 경우 사고상황, 보험종류 등 다양한 조건을 꼭 이야기 하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