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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통사고 전문 병원 한의원 치료와 치료중 알고 계셔야 할 사항 : 예시참조 : 신부동 나래한의원

천안아저씨 2015. 10. 21. 17:49


아래 내용은 최근 알게 된 보험사 담당자와 환자와의 이야기 입니다. 환자분들이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합의를 보고 나중에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 담당자 분들의 협상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늘 감탄하고 있던차에 어떻게 피해자를 설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천안_교통사고_병원

신부동 나래한의원 교통사고 치료 안내

http://blog.daum.net/ksjj100/11715440


아래 예시는 만 67세의 교통사고 환자로 사고 직후 약 1주일간 한약 및 침구치료와 물리치료등을 받고 계신 분 입니다.


사고 7일째 되던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며, 환자분은 8일째 오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팩스로 보내셨습니다. 이후 진단서를 확인하고 보험사 담당자분이 전화를 합니다.


보험 : 현재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치료는 어떻게 받고 계신지 물어봄

환자 : 현재 꾸준히 한의원 치료중이며 현재의 통증 정도를 호소함


매우 공손한 태도로 현재 몸의 상태를 묻고, 빠른 쾌유를 빈다는 등의 대화가 이어진 후 원래의 연락목적인 합의에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아래의 파란색 글씨는 모두 보험사 담당자의 이야기 입니다.


현재 피해자분께서는 2주 진단의 상해로 잡혀있다. 이는 환자분이 다니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이 직접 써 주신 진단서라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꺼다. 2주 진단이고, 현재 1주일 정도 치료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주일정도 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 같다. 물론, 치료비는 100% 보험사에서 보장되니 피해자분은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

그런데, 한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병원에 치료비를 주나, 환자분에게 그 만큼의 합의금을 더 드리나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어차피 나갈 돈 이라면 환자분에게 드리는게 더 좋을 것 같다. 미리 병원비를 받아두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비로 쓰시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겠다 싶으면 그냥 합의금을 좀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유리할것 같다.


보험사 담당자로 부터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진료시에 물어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 드렸것이 기억나서 문의를 해 오셔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온건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어 환자분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온것 같지만 함정이 몇가지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께서는 2주 진단의 상해로 잡혀있다. 현재 1주일 정도 치료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주일정도 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 같다.

-> 진단서라는 것이 익숙치 않은 일반인 이기에 속기 쉬운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절 이하의 염좌는 2주 진단이 기본입니다. 단, 진단서 발급 시점에서 진단2주이기 때문에 향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1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진단서의 맨 마지막에 ".... 추가진단을 요함"이라는 문구가 적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현재로서는 2주 진단을 내리지만 이후 예후는 그 때 가 봐서 다시 판단해야겠다"라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2주 진단이라고 해서 2주면 치료가 끝난다는 전제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병원에 치료비를 주나, 환자분에게 그 만큼의 합의금을 더 드리나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 상관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진단일과 무관하게 치료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 지급해야할 치료비 보조는 얼마일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향후 치료를 1주일로 못박아 버리면 예상되는 치료비는 매우 줄어들어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반대로 환자분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미리 병원비를 받아두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비로 쓰시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겠다 싶으면 그냥 합의금을 좀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유리할것 같다.

-> 합의 이후 환자가 받게될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쏙 빠져있기 때문에, 그럴싸 하게 들리지만 환자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보험사,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가 복잡해 일일히 설명하는것이 쉽지는 않은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교통사고 환자는 일정기간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환수하며, 보험사나 의료기관은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치료비로 쓰시는 돈의 2.5배 정도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압류하게 됩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는 현재 치료받고 계신 병원의 원장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합의는 우선 담당 원장님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의 상태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조언을 해 줄 수 있기때문입니다.


분명 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합의금에 대한 관심도 많을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합니다. 다양한 변수때문에 확언 할 수는 없으나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합의금은 피해자의 협상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치료를 덜 받고 합의하는 거니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던가, 안 아픈데도 아픈척 하고 계속 병원을 다닌다고 해서 엄청 많은 금액을 받는다던가 하는게 아닙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어디까지나 협상을 잘 한 것 뿐입니다.


#천안_교통사고_한의원

합의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

http://blog.daum.net/ksjj100/117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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