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소식

천안 나래한의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제출안내

천안아저씨 2016. 1. 7. 10:38


2015년 천안 나래한의원에 방문하셨던 환자분들의 연말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으로 정상 제출 되었습니다. 일정기간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예상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으로 통증치료 및 내과치료를 받은경우는 모두 전산화되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착오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단, 의료보호(의료급여)1종환자분 또는 차상위1종대상 환자분들은 실제로 낸 금액이 0원이므로 소득공제자료에서 자동제외됩니다.

- 교통사고 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적용하여 치료받으신 경우, 실제 한의원에 납부한 금액이 없으므로 수납금액이 0원입니다.

- 교통사고 치료를 자동차보험 지정하여 치료를 받으셨더라도, 실비보험 또는 상해보험 혜택을 위해 진단서등의 서류발급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일부 미용시술(한방성형, 다이어트 한약, 미용목적의 골반교정 및 휜다리교정등)은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천안 나래한의원


평일 진료시간 : 오전 9시 30분 ~ 저녁 9시 (야간접수마감 = 저녁 8시30분)

토요 진료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오후접수마감 = 오후 3시30분)

점심시간 : 12시30분 ~ 오후 2시

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