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한방 보험치료 Q&A

천안아저씨 2008. 8. 21. 12:12

 

 

 

 

1. 한의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를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내용은?

침, 뜸, 부항, 전기침요법과 같은 일반적인 시술 이외에도 한약, 각종 물리치료, 한방파스, 약침요법, 추나요법등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 일체를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가해자측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치료받으실 한의원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 및 보상한계등에 관한 사항은 한의원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모두 이루어 집니다.

 

3. 지급보증이란?

혹 지불보증이라고도 부르며 2번 항목에서 환자가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통보를 했을때 보험사측에서 한의원에 보내주는 서류입니다. 환자 본인이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4.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는 교통사고의 특성상 초진시 2~3주의 진단기간과는 무관하게 완치될때까지 치료를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5. 병원입원중 한의원에서의 치료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입원중에라도 원하는대로 한의원, 치과의원이나 각종 클리닉에 각각 지급보증을 받아 충분히 다양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국토해양부 고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시행령

대한한의사협회

 

천안 나래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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