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해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우선 대인접수를 한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은 '대인접수번호'를 가지고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보험법은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자동차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해사건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은 불가능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원칙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되는 상황 몇가지 예를 들어드리려 합니다.
1. '혼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자신이 100%과실의 가해자인 경우'
천안 불당동에 거주하는 학생 A씨는 빗길에서 운전중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는 '자상'항목을 넣지 않아 '자손'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상'과 달리 '자손'은 치료비의 보장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정황상 일부러 사고를 낸것이 아니라면, 이는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스스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치료상담시 자세한 정황을 알려주신 후 향후 예상 치료비, 보험료 할증금액등 저울질하여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자 낸 사고, 또는 자신의 과실비율이 100%인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중 한가지를 택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한도까지 치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으로 이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C씨는 D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천안 원성동 사거리에서 직진중 불법좌회전을 한 옆 차선 차량에 의해 측면 추돌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보험가입이 안된 차량이었으며, 운전자 B씨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줄수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되었기때문에 C씨는 다친 허리를 치료받는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고, 가해자B씨에게 배상요구를 하자니 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해 지고 또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 입니다.
하지만, C씨가 탄 차량의 운전자인 D씨는 K보험사에 가입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보상받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K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문제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즉, C씨는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운전자 D씨의 보험사 K를 통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 K보험사는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여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 B씨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요청하게 되므로, C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보행자의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F씨는 천안 백석동에서 보행도중 인도를 침범해 돌진하는 차량에 부딛혔고, 경찰이 출동하여 무보험차량이며, 그 운전자는 경제적 능력이 치료비를 배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번상황 처럼 보험사를 끼고 있는 사고라면 문제없겠으나, 보행중의 사고이므로 2번과 같은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문제때문에 자동차보험적용이 안되는데,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손실이 너무 커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2번의 예에서 K보험사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듯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의 역할을 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단, 위의 상황과 다른점은 위의 차량간 무보험사고일 경우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아 충분히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적용의 사건이라면 일부 본인부담금의 치료비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책임보험가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대학생인 G씨는 천안 안서동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중 과속차량에게 부딛혀 심한 골반통을 수반한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운전자의 말에 대인접수를 하고 그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불보증서라는 문서를 받아보니 '책임보험'가입차량 이었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종합보험과 달리 사고시 매우 제한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 주는 대신, 보험료를 아주 작게 낮춰주는 독특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G씨의 치료비는 매우 낮게 한도가 정해져 있었고, 치료가 누적됨에 따라 결국 치료비 한도는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더 이상 치료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 3번의 예와 똑같이 무보험차량에 준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치료비가 소진된 이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며,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은 그 치료비중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만큼을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게 됩니다.
만약, G씨가 운전중이었다면 2번의 예와 같아져서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무보험특약에 의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해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통사고는 각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내원하여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그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교통사과 관련 알아둘 상식들 모음
http://blog.daum.net/ksjj100/11715508
[위치안내]
천안 신부동 466-2 재향군인회빌딩3층
주변 시설 : 천안터미널 , 야우리 근처(신세계백화점 충청점), 대한생명 맞은편, 문타워, 하나은행 신부점
[진료시간]
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진합니다.
평일 : 오전 9시 30분 ~ 야간진료 9시( 접수마감 = 저녁8시30분)
토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접수마감 = 오후 3시 30분)
점심시간 : 오후 1시~2시 (오전 접수마감 = 12시 30분)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가능지역 (http://map.naver.com/)
아산시(온양시외버스터미널, 탕정면, 배방읍) : 11, 900, 910, 920, 930, 970
천 안시 전지역(동남구 대흥동, 성황동, 문화동, 사직동, 영성동, 오룡동, 원성동, 구성동, 청수동, 삼룡동, 청당동, 유량동,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안서동, 구룡동,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일봉동, 청룡동, 신안동 / 서북구 와촌동, 성정동, 백석동, 두정동, 성성동, 차암동, 쌍용동, 불당동, 업성동, 신당동, 부대동,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부성동 / 천안역/ 백석대학교, 단국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명대학교, 남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공주대학교, 남대, 한기대, 나대, 단대, 상대)
도보가능 인근지역
신부동 야우리 근처, 천안 신세계백화점, 천안시 종합터미널 주위,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천안 버스터미널, 천안 고터,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천안 대한생명, 천안 한화생명 주변
시내버스 상세정보
해당 장소 주변에 정차하는 버스리스트
0 = 방죽안오거리 방면
1= 백석농공단지 방면, 천안시청 방면
2= 남부고가교 방면
11 = 두정우남아파트, 두정한성아파트
12 = 부영아파트 방면, 쌍용회차지 방면
13 = 단대병원 방면, 천안아산역 방면
14 = 백석대학교 방면
22 = 백석농공단지 방면
70 = 안서동 방면
112, 113 = 법원 방면
120, 121 = 고속터미널 방면, 종합터미널 방면
122 = 천안 법원 방면
221 = 성거초등학교 방면
701 = 세종시 전의면 방면
921 = 온양터미널 방면
더 자세한 버스노선 안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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