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후 자동차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에 비하여 매우 다양한 변수를 갖게 됩니다. 이 글은 진료실에 받게되는 다양한 문의 사항중 높은 빈도로 중복되는 질문들의 답변입니다.
만약, 기본적인 과정을 모르시겠다면 아래 주소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 자동차보험 치료시 기본 숙지사항
http://blog.daum.net/ksjj100/11715553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교통사고 치료내용
http://blog.daum.net/ksjj100/11715440
아래 내용부터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좀 더 깊은 내용의 문의에 대한 답변들 입니다.
- 상해보험 및 실손보험과 중복혜택
- 보험사의 대인접수 실수
- 합의금
- 뺑소니사고
- 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 보험사의 무책임한 보장 확언
Q) 치료는 자동차보험에 보장되어 무료로 계속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중복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거의 가능합니다.
상해보험 및 실손보험등 개인 사보험의 경우 약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에 따르면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특성상 가해자가 존재하는 확실한 상해사건이기 때문에 S코드 또는 T코드의 상병명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독특한 약관에 따른 보험의 경우 100%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상해, 실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분명 말 했는데 대인접수가 안되있다?
A)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발생후에 상대측 보험사 또는 우리측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TV 광고에서처럼 보험사 담당자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일처리를 해 주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최근 오신 환자분들이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어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인접수번호"를 전송해 줍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Q) 제 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A) 모릅니다.
분명 합의금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환자분들 보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률사무소 또는 손해사정인에서 정확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물론,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에게는 상해등급과 향후 치료계획에 따라 유사한 사례를 들어 대략 어느 수준으로 받는것 같다는 평균치 정도의 정보는 드릴 수 있으나, 대신 합의금 협상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Q)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자동차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차대차(차량끼리의 사고)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도주를 한 경우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 특약을 이용하는 건데, 이후 뺑소니 범인을 잡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로 지불된 금액만큼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인상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행중의 사고라면 조금 다릅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고 신고를 하면서 보험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강제로 치료비 보증을 해 주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사건이므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하니 조금 복잡한 과정을 겪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Q) 버스 급정거 때문에 넘어져 다친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는가?
A)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난폭한 운전때문에, 혹은 버스 기사분의 잘못은 없지만 급정거때문에 라도 버스안에서 갑작스러운 충격때문에 손잡이 잡은 손목을 삐끗하거나, 넘어져 타박을 당하는 등의 사고는 흔히 발생합니다. 당연히 교통사고의 범주에 속하며 사고접수를 통해 치료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단, 최근 버스내 사고환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버스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여 사고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분이나 버스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면 그만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면 즉시 버스회사로부터 보험접수 번호를 받으시게 됩니다.
Q) 보험사 담당자가 이런것도 해 준다는데 왜 여기서는 안된다고 하냐?
A) 안될것은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 분들중 일부는 보상법의 한도를 초과한 시술 및 한약처방등을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의원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치료를 약속해주는 보험사와 안된다고 하는 한의원 사이에서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아마도 보험사에서 목적한 바가 피해자와 병원사이의 이간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인 한도내에 최대한의 치료를 해 드립니다. 그를 초과하는 시술과 한약처방은 보험사의 문서화 된 약속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서화 해 주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유리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가 남지 않는다면 다양한 혜택을 남발하는데 모두 공수표로서 법적보장이 안됩니다.
한의원에서 안된다고 하는 보장을 약속한다면 문서화 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서화 시켜주기만 한다면 법적 보장한도를 훨씬 초과한 치료도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료와 합의 종결의 과정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보험사의 특성 및 보험의 종류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보험사를 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은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교통사고 지정 병원 한의원
진료시간 안내
평일접수시간 = 오전 9시 30분 ~ 저녁 8시 30분(야간진료)
토요일 접수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점심시간 = 12시 30분 ~ 오후 2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분의 경우 처음 방문하시는 날은 사고 정황의 청취 및 기록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오시는 날은 접수 마감시간은 평일 저녁 8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이지만 조금 더 일찍 내원해 주셔야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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