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클리닉/교통사고

신부동 교통사고 한의원 News 동부화재(DB손해보험) 피해자는 요즘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천안아저씨 2021. 2. 28. 14:56

아래 글은 천안 나래한의원의 교통사고 클리닉 일지 발췌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번에 다룰 내용은 요즘(2020년 12월 중순 이후)의 DB손해보험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2020년 12월 이후에 당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동부화재인 분들은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역시 심심할 때, 한번쯤 읽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내용의 문의, 진료예약등은 위의 지도에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댓글을 확인 할 수 없어서, 금지해 놓았으므로 댓글이 필요하시면 위 지도 링크에서 상담요청 하시면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또는, 글 대신 동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영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사실 이미 동영상은 완성 되어있으므로, 위에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되지만 글로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그 대본을 편집해서 적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동부화재 교통사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동부화재에 가입되어 있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아직 심각한 문제가 가시화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다소 불온한 바람 정도가 포착되고 있어서 동부화재 사고의 피해자분들만 좀 알아두고 계실 점에 대한 얘기를 할거에요.

 

동부화재(DB손해보험) 보험사 이외 자동차보험사 중 렌트카공제조합역시 같은 문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분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금융업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이상한 짓을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발견한 건 2020년 12월 22일 즈음인데, 자꾸 그 이상한 짓을 반복하는 게 이상해서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해 본건 2021년 2월 즈음이에요. 

 

그런데, DB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보상팀 담당자 역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본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불보증서에 만료 날짜를 기입하고 있다. 본사에서 하는 일이라서 지부에서는 어쩔 수 없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만료일자가 지나면 다시 연락 주면 다시 서류를 발급하겠다"라고 하더군요.

 

즉, 이쯤에서 오늘의 주요한 골자를 미리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굳이 복잡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교통사고 한의원. 특히 현재 이러한 불온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천안 신부동의 교통사고 진료 병원, 한의원의 의사, 한의사만 주의하고 있으면 된다.


비교해 드릴게요

 

 

저 서류는 어제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온 지불보증서, 지급보증서라고 불리는 서류예요. 형광펜이 칠해진 부위를 보시면 지급보증 일자라고 적혀있고, 지급보증 유효기간에는 공란으로 되어있죠? 삼성화재처럼 자산규모가 엄청난 업계 1위 회사뿐 아니라, DB손해보험보다 훨씬 작은 보험사들도 다 저렇게 치료비를 지급해 준다는 약속의 보증기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오늘 DB손해보험에서 준 지급보증서예요. 만료일자가 적혀있죠? 이런 짓은 공제조합같은 B급 자동차 보험사에서나 하던 짓이고, 지금까지는 렌트카공제조합에서만 하는 짓이에요. 이런 짓을 연매출 18조 6천억짜리 대기업이, 소녀시대 윤아를 모델로 광고를 하고, 가입자 1000만 명 달성이라고 광고하는 그 대기업 DB손해보험에서 영세한 조합형 보험사인 렌트카공제회나 하는 짓을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부화재쯤 되는 대기업이 이러니까 좀 우스운 모양새이긴 한데, 사실 환자분들은 잘 모르셔도 돼요

병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제 한의원 같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도 취직한 첫날부터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부터 배우는 자동차보험 치료 한의원은 크게 불편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인 환자분이죠. 아직 가시화되어있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렌트카공제조합과 달리 좀 더 넉넉한 만료기한을 두고 있거든요. 기울일 수 도 있지만, 이런 지불보증서 만료기한 강제 지적은 디비손해보험에서 처음 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이미 십수 년 전에 예산군에 사무소를 둔 어느 작은 보험사(공제조합)에서도 시도했었고,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는 렌터카공제회에서 유지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재미있는 건 렌트카공제회가 지불보증 유효시한을 적기 시작하면서, 환자분들이 조기합의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DB손해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도 아직 아픈 게 다 나은 상태도 아닌데, 조기 합의하게 만들 방법을 개발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내용을 정리하면


2020년 12월 중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DB손해보험(동부화재)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유효기간 문구를 넣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오로지 치료를 하는 병원 한의원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이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냥 치료 잘 받으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