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클리닉/교통사고

천안 나래한의원 - 교통사고 한의원 통원치료의 일반적 범위

천안아저씨 2012. 2. 29. 18:10


교통사고시에는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는것이 좋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입원한 상태에서는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합의를 하거나 개인사보험이 있는 경우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막대할 수 있으며, 아이가 있는 주부라면 마음편히 입원하지 못하는것이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통사고환자분들은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으시는것이 보통입니다. 사고를 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치료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보험사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르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상해치료는 진단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치료의 보장한계가 각기 다릅니다. 장애등급이 나오는 수준이거나 마비질환까지 온 경우라면 매우 높고, 아이가 살짝 놀란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의 경우 아래의 규칙내에서 치료를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치료를 시작하면 전문지식이 있는 담당의료인이 날짜에 맞추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계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를 치료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 상태나 사고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 치료시작후 1주일간]

- 침치료, 약침, 추나요법, 물리치료 매일가능

- 놀란경우 통상 우황청심원 1~5회 가능

- 한약, 한방파스 가능

- 초기 1주일간은 치료혜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약침과 추나요법은 같은날 시행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3주까지]

- 침, 물리치료 매일가능

- 약침, 추나요법 주3회 가능

- 한약가능

- 한방파스 부분적으로 가능, 통상 이후는 불가하나 환자와 보험사간의 합의시 가능

- 치료 2주차부터 3주까지 조금씩 제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주3회정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추가적인 통증발생부위가 없는지 관찰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치료자체는 매일인정됩니다.


[이후 10주까지]

- 침, 물리치료 주3회 가능

- 약침, 추나요법 주2회 가능

- 탕약의 한약은 중증이 아닌경우 인정되지 않으나, 환자와 보험사간의 협의가 있는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과립제의 한약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용가능

- 4주차부터 10주까지 즉 치료시작후 2개월반이 될때까지는 주3회 정도의 치료가 인정됩니다. 마비질환등 중증이 아닌경우 한약복용은 보통 지원되지 않습니다만 제약회사에서 제조되는 과립형 한약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11주까지]

- 이전까지와 동일하나 약침 및 추나요법은 주1회 가능한경우가 보통


[이후]

- 침치료 주3회, 물리치료 주2회, 약침 및 추나요법 주1회

- 과립제의 한약은 지속처방가능

- 치료기간의 한정은 없음. 경미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환자본인이 치료지속을 원하는 경우 진료거부 및 지급보증철회가 불가함.


http://www.totalcarcrashes.com/2009/t-junction-crash/


어디까지나 환자와 보험사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약복용은 3주간 21일분의 처방이 일반적이나 의료인의 판단상 추가 복용이 필요하고, 환자 본인도 원하는 경우 보험사 담당자와 논의하여 추가 복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합의에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해 주지 않습니다.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교통사고후유증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