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상식 보험사측과의 대결 3. 치료내용

천안아저씨 2007. 12. 12. 17:19
하루에도 수차례 보험보상을 하는 전문가인 보험사측과 일생에 교통사고 여러차례 당하기 힘든 일반인과의 협상은 당연히 보험사측에 유리한게 당연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무기로 간혹 피해자측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모든 합의가 끝난이후에 하소연 하는 환자를 종종 보게된다.

블로그의 특성상 일반 금전적인 합의문제가 아닌 치료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알고있어야 할 부분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




교통사고로 지불보증을 신청하면 모든 의료기관의 이용이 가능하며 양방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기 위해 약국을 이용하는 것 역시 인정이 된다.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사업장의 주체로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있다. 즉 우리가 알고있는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대학병원 등등은 전부 이용가능하며 자신의 선호도와 해당과목의 치료를 받으면 그만이고 이 선별에 있어서 보험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쉽게 말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있는 곳이면 아무곳이나 들어가 지불보증받고 해당 기관의 의료인이 지시하는대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
물론, 중간에 의료기관을 바꾸거나 여러과목에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 역시 문제없다.

다만 의료기관인것처럼 행세하는 맛사지업소, 피부관리샵, 안마업소, 침술원, 수지침등은 전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치료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보험사와의 합의사항이나 지불보증에서는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대다수의 경우는 입원을 하는데 입원실이 있는 2차병원 이상 대학병원, 한방병원까지 모두 이용가능하며 모든 치료행위에 대하여 인정이 된다. 간혹 자동차보험에서 지불보증 제외할만한 특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에게 말 해주기 마련이다.

통원치료의 경우 양방의원에서 받는 일반적인 주사, 양약처방, 물리치료등 알고있는 모두가 보상된다.

치과의원의 경우 치아가 부러진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권하지만, 임플란트 만큼은 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험사의 보상범위 밖이므로 본인부담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한다.

한의원의 경우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생각치 못한 많은 부분까지도 전부 보상이 된다.
죽~ 나열하자면... 침, 뜸, 한약, 이침, 부항, 추나요법, 봉침, 약침, 전기침술, 각종 물리치료, 한방파스, 경락기능검사, 맥파검사, 양도락검사 등등... 사실 평소에 좋은줄 알아도 비싸서 받기 힘든 치료내용들이 모두 보상대상이 된다.



물론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정되며, 뜬금없이 알러지검사를 한다던지 감기치료를 받는다던지 하는것은 보상제외가 되고,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특이 치료법도 보상제외이며, 건강을 위한 보약을 먹거나 하는 것 역시 보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보험사 직원들은 뭐는 안된다~ 뭐도 안된다~ 그런 비싼 시술 받으면 나중에 보상 안된다~ 라고 당연한듯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식적인 선에서 대부분의 치료는 보상대상이며 의료인의 지시대로 했을경우 전혀 자신에게는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