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수차례 보험보상을 하는 전문가인 보험사측과 일생에 교통사고 여러차례 당하기 힘든 일반인과의 협상은 당연히 보험사측에
유리한게 당연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무기로 간혹 피해자측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모든 합의가 끝난이후에 하소연 하는 환자를 종종 보게된다.
블로그의 특성상 일반 금전적인 합의문제가 아닌 치료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알고있어야 할 부분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
진단서상의 치료기간과 실제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환자가 많다.
교통사고 직후 최초로 찾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대단한 상해가 아닌경우 통상 2~3주의 진단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막상 2~3주를 치료 받아도 여전히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 더 치료를 받아야 할 듯하고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일부 보험사직원들이 간혹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진단서에 나와있는 치료기간을 넘겼는데 왜 더 치료를 받는가 이제 더이상 지불보증 못해주겠다. 사비로 치료를 받으라"면서 빨리 합의하자고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한다.
이는 초진진단시의 예상 치료기간과 실제 치료예후에 따라 변경되는 치료기간 추가에 대한 이해부족의 약점을 노린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처음 Xray찍고 이것저것 검사해 봤는데 2~3주면 치료될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치료해보니 치료결과가 좋지 못해 한참을 더 다녀야 할듯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다.
처음 진단한 의사가 통상적인 치료기간으로 2~3주를 적어주면서 "이 환자는 열심히 치료받으면 반드시 3주안에 완치되게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다.
물론 치료행위는 일반의 상업이나 서비스업과 차별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료인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있으면서도 반면에 통상적인 인정범위라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4주간은 어느정도까지 8주간은 어느정도까지 라는 등등의 판례같은 것이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환자가 알기 힘든 내용이니 의료기관에 일임하면 그만이다.
다만 기억해 둘 것은 치료기간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의료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 치료기간의 타당성에 대하여서는 치료기간의 결정이 내린 의료인이 전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므로 담당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원장이 지시하는대로 따르면 전혀 문제 될것이 없다.
치료기간이 과도해 과잉된 치료였다는 법원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모든 금전상의 책임은 전부 담당 의료인이 지도록 되어있으므로 지시대로 따랐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보험사측에서 은근히 압박을 넣거나 치료비누적에 대하여 반협박을 하더라도 이 역시 전부 담당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전부 책임을 져 주는 사항이므로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디어디 원장님이 이래이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따르고 있다. 꼬우면 거기다가 협박해라. 난 지시대로 치료받으련다" 이러면 그만이다.
블로그의 특성상 일반 금전적인 합의문제가 아닌 치료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알고있어야 할 부분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
진단서상의 치료기간과 실제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환자가 많다.
교통사고 직후 최초로 찾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대단한 상해가 아닌경우 통상 2~3주의 진단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막상 2~3주를 치료 받아도 여전히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 더 치료를 받아야 할 듯하고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일부 보험사직원들이 간혹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진단서에 나와있는 치료기간을 넘겼는데 왜 더 치료를 받는가 이제 더이상 지불보증 못해주겠다. 사비로 치료를 받으라"면서 빨리 합의하자고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한다.
이는 초진진단시의 예상 치료기간과 실제 치료예후에 따라 변경되는 치료기간 추가에 대한 이해부족의 약점을 노린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처음 Xray찍고 이것저것 검사해 봤는데 2~3주면 치료될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치료해보니 치료결과가 좋지 못해 한참을 더 다녀야 할듯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다.
처음 진단한 의사가 통상적인 치료기간으로 2~3주를 적어주면서 "이 환자는 열심히 치료받으면 반드시 3주안에 완치되게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다.
물론 치료행위는 일반의 상업이나 서비스업과 차별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료인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있으면서도 반면에 통상적인 인정범위라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4주간은 어느정도까지 8주간은 어느정도까지 라는 등등의 판례같은 것이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환자가 알기 힘든 내용이니 의료기관에 일임하면 그만이다.
다만 기억해 둘 것은 치료기간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의료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 치료기간의 타당성에 대하여서는 치료기간의 결정이 내린 의료인이 전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므로 담당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원장이 지시하는대로 따르면 전혀 문제 될것이 없다.
치료기간이 과도해 과잉된 치료였다는 법원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모든 금전상의 책임은 전부 담당 의료인이 지도록 되어있으므로 지시대로 따랐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보험사측에서 은근히 압박을 넣거나 치료비누적에 대하여 반협박을 하더라도 이 역시 전부 담당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전부 책임을 져 주는 사항이므로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디어디 원장님이 이래이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따르고 있다. 꼬우면 거기다가 협박해라. 난 지시대로 치료받으련다" 이러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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