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상식 보험사측과의 대결 1. 치료비

천안아저씨 2007. 12. 12. 16:20
하루에도 수차례 보험보상을 하는 전문가인 보험사측과 일생에 교통사고 여러차례 당하기 힘든 일반인과의 협상은 당연히 보험사측에 유리한게 당연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무기로 간혹 피해자측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모든 합의가 끝난이후에 하소연 하는 환자를 종종 보게된다.

블로그의 특성상 치료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알고있어야 할 부분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





보통 환자가 치료를 받을경우에는 치료받는 환자, 치료를 해 주는 의료인, 치료비를 보조해주는 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된다.
환자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하며
의료인은 환자로부터 환자부담금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총액의 일부를 보조로 받게 되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국민애게 받은 보험료로 재정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보조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다르다.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는 가해자가 존재하므로 주연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치료를 하는 의료인은 같으나 이런경우 건강보험 공단은 빠지고 그 치료비를 보조해 주지 않으며, 대신 가해자측에서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모든 치료비를 전액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아픈 환자가 있고 치료하는 의료인이 있는점은 변함이 없지만 그 치료비의 흐름에는 관련기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며 치료비 지불에도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




a.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직접 지불한 후 나중에 가해자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청구한다.
b.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신청하여 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도록 지시한다.




a 의 경우는 일단 본인이 모든 치료비를 일일히 지불한 후 그 영수증을 차후에 가해자나 보험사에 제출해 전액 보상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처음에 말했듯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만 받더라도 치료비가 2~3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1개월간 꾸준히 물리치료만 받아도 100여만원 가까운 치료비를 지불할 수 도 있다.
뿐만아니라 일반적인 치료비는 10원단위 이하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만 역시 공단이 빠지게 되므로 교통사고의 치료비는 100원단위로 절사되지 않고 1원단위까지 명시되므로 치료비납부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b 의 경우 지불보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것이 아니다.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한통화면 된다. "나 어디어디 병원, 한의원, 치과등등에서 치료를 받을테니 그리 알고 계시오"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럼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알아서 다 연락하고 필요서류 갖추니 그냥 치료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걸 지불보증, 혹 지급보증이라 부르는데 a의 경우에 말한 내용처럼 치료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쌓이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다.

a의 경우에 비교하여 당연히 b의 경우가 여러모로 편리하다 하겠다.




간혹 여기에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들었다.
한의원은 적용 안된다.
2~3군데씩은 적용 안된다.
입원중에는 다른병원 못다닌다. 등등등 전부가 거짓말이다.

입원중이면서 아침에 물리치료 받고 오후에 옆 한의원에서 침맞고 한약복용하고, 저녁에 치과가서 치아교정하고 돌아와서 자기전에 진통제 맞아도 전부 다 지불보증 적용이 되기 마련이다.
(단, 가해자측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배상항목만 가입된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흔한 경우는 아니다)




간혹 이도저도 귀찮다며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숨기고 일반 건강보험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후 해당 환자부담금만을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치료비 다 돌려받을껀데 뭐하러 많이내고 많이 돌려받나 그냥 보험치료 받지 뭐"라고 생각 할 수 도 있겠으나 나중에 이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알게 된 경우 결국 피해는 자기자신에게 돌아와 치료비를 되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요약하자면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는 산업재해, 폭행등과 같이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적인 치료비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1원단위까지 지불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지불보증의 방식을 통하여 지불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지불보증은 일부 비양심적인 보험사직원의 말과는 달리 여러군데에 동시적용이 가능하다.

이도 저도 복잡하다면 가고싶은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에 들어가 의료인에게 상담하면 가장 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