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교통사고 치료에 대한 조언을 해 주거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글을 쓸때면 마치 보험사 직원전부가 사기꾼인것 같이 이야기 하거나 혹은 환자에게 나이롱환자가 되라고 말하는것 같이 느껴질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본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모두 적정한 수준에서 치료를 종료하였고, 최근 자동차보험환자에 있어서 L보험사 직원은 치료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저와 마찰은 있었으나 환자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해 주었으며 S보험사 직원은 모두 원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정을 잘 했습니다. 혹시 글을 읽으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최대한 미루시기를 권합니다.
억지로 치료받아가며 보험금 타내기 위해 소위 나이롱환자가 되시라는건 아닙니다. 뻔히 후유증이 발생할 리 없는 찰과상등으로 장기간 입원해서 보상금 타내려고 억지를 써 봐야 어차피 일정기간 지나면 병원측에서 퇴원을 요구하게 되고, 통원중이었다면 치료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간혹 TV시사프로그램에 보이는 비리병원이라면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보통은 상식선에서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만한 경미한 사고라면 빨리 합의 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휴유증이 남지 않을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부분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검사상 별 이상이 없으면 초진 2~3주의 진단이 나오겠지만 부상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후 5~6주가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뇌진탕 같은 경우가 종종 이에 해당되는데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후의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합의는 최대한 미루시고 증상이 심하다면 장기입원을 하셔도 좋지만 업무를 오래 비우실 수 없다면 통원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에 이렇다할 증상이 없더라도 적어도 2~3주는 합의하지 말고 몸 상태를 관찰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장애진단이 필요한 경우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도록 합니다.
보험회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문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전문병원을 표방한곳 중에는 이런곳이 많은데 보험회사와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장애 감정시 보험사에 유리하게 판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후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도 허리아프적이 있었으므로 기왕력을 참고했을때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등급은 높겠줄 수 없다"라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병원을 옮기거나 혹 진단이라도 다른 병원에서 받아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를 빨리 종료할수록 유리한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한약, 약침, 추나등 고가의 치료도 모두 적용되므로 치료가 길어질 수록 보험사의 손해가 커집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종료하도록 유도합니다.
보상직원은 흔히 "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 드릴테니 치료를 종료해 달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치료비 만큼 보상이 어려워 진다"라고 한답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치료비 만큼을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합의서에 싸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됩니다. 억지로 치료를 끌어서 보상금을 높게 받으시라는게 아니라 보상금이 많아질꺼 같아서 미리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라는 조언입니다.
진단은 최대한 다양하게 받습니다.
X선 검사같은 저가의 진단기기에서는 거짓말을 잘 안하지만 MRI나 CT와 같이 고가의 진단장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흔히 "목이나 허리 둘 중 한군데만 찍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진단의 부분은 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 전화한통화만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귀찮다면 자비로 촬영한 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도 사실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속나 안속나 찔러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과가 정상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한 사항을 의료인의 판단에따라 검사가 되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진단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측이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의 강자라는 위치에 있어 가능한 횡포입니다. 치료비를 더이상 못주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 가불금 신청서"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과정
경험상 다음과 같은 유형이 가장 많은듯 합니다.
처음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차 수리 잘 하시고 치료 충분히 치료 받으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며칠간은 입원도 하시겠지만 상해정도가 크지않다면 퇴원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통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안부차 찾아온다던지 하는걸 상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사고이후 가해자는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보험회사 담당자가 찾아와 이런저런 협상을 할것을 예상하시겠지만 연락한번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연락이 없다보면 괜히 조급해져서 미리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보상직원의 말대로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처음 전화가 옵니다. 치료상황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 있고 곧바로 합의부분이나 보상금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 횟수가 늘어나고 실제로 찾아와서 설득도 하면서 아주 귀찮아 집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면 보상금을 더 생각을 해주겠다, 자꾸 합의를 미루면 가해자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된다, 합의금을 더 올려주겠다등등의 다양한 말을 하며 일단 합의부터 하자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말에 거역했다고 합의금 나중에 적게 받는거 아닙니다. 카앤모델이라는 잡지에서 하는 말처럼 피해자는 채권자이고 보험회사는 피해금액에 대한 채무자일 뿐이며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이 지원을 해 줍니다.
담당 의료인의 조언에 따르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상직원이 너무 귀찮을 정도로 자주 연락을 한다면 귀찮으니 전화좀 그만해 달라. 나중에 치료끝나면 이쪽에서 연락주겠다고 하면 또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중단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담당의의 말이 있으면 그때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료 다 받았으니 합의하자.
[참조]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카앤모델 http://www.carnmodel.com
천안 나래한의원
041-555-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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