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의원 치료의 상식 - 지급보증

천안아저씨 2011. 5. 18. 18:23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을 위해 환자가 이행할 사항

사고접수번호와 해당보험사업자의 담장직원 이름 및 연락처를 해당 한의원에 제시

손해보험사 이외에도 가해자의 소속에 따라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5개 공제조합이 존재함.
이후 지급보증에 관련한 모든 문서사항은 한의원과 보험사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자가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음.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내용
한약, 물리치료, 침, 뜸, 부항, 약침, 추나요법등이 모두 무료진료에 해당함


치료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보상한도가 매우 적게 제한된 경우에는 총액제한이 있음
- 2군데 이상의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한약은 한의원 1개소에서만 처방 받을 수 있음. 즉, A한의원에서 한약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병원을 옮겨 B한의원에서 한약을 재차 복용하는 것은 보장사항이 아님.


그 밖의 보장 권리
- 지급보증을 받아 무료로 치료를 받는 도중 일부 치료내용에 대하여 한의원에서 환자부담금을 받는 경우 이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차후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음. 즉, 지급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게되면 완치까지 무료로 해당상병에 대하여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혹 중간에 한의원에 별도로 낸 금액이 있다면 전액 보험사에 별도로 제출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이후 해당 금액에 대한 조정은 전적으로 보험사와 한의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환자는 따로 개입할 필요가없으며 차후에 별도로 돈을 내거나 할 필요가 없음.
- 지급보증을 받아 무료로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치료비에 대한 협의는 한의원과 보험사업자간의 문제로 국한되어 환자는 개입되지 않을 수 있음. 즉, 한의원 혹 보험사에서 착오가 있어 환자에게 과도한 치료를 해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보증을 통한 치료종료이후 한의원이나 보험사에서는 환자에게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공고상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음.




참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조, 국토해양부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기준

 

천안 나래한의원

041-555-7213

ksjj1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