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을 위해 환자가 이행할 사항
사고접수번호와 해당보험사업자의 담장직원 이름 및 연락처를 해당 한의원에 제시
각 손해보험사 이외에도 가해자의 소속에 따라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5개 공제조합이 존재함.
이후 지급보증에 관련한 모든 문서사항은 한의원과 보험사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자가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음.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내용
한약, 물리치료, 침, 뜸, 부항, 약침, 추나요법등이 모두 무료진료에 해당함
치료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자신이 사고를 낸 경우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보상한도가 매우 적게 제한된 경우에는 총액제한이 있음
- 2군데 이상의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한약은 한의원 1개소에서만 처방 받을 수 있음. 즉, A한의원에서 한약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병원을 옮겨 B한의원에서 한약을 재차 복용하는 것은 보장사항이 아님.
그 밖의 보장 권리
- 지급보증을 받아 무료로 치료를 받는 도중 일부 치료내용에 대하여 한의원에서 환자부담금을 받는 경우 이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차후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음. 즉, 지급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게되면 완치까지 무료로 해당상병에 대하여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혹 중간에 한의원에 별도로 낸 금액이 있다면 전액 보험사에 별도로 제출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이후 해당 금액에 대한 조정은 전적으로 보험사와 한의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환자는 따로 개입할 필요가없으며 차후에 별도로 돈을 내거나 할 필요가 없음.
- 지급보증을 받아 무료로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치료비에 대한 협의는 한의원과 보험사업자간의 문제로 국한되어 환자는 개입되지 않을 수 있음. 즉, 한의원 혹 보험사에서 착오가 있어 환자에게 과도한 치료를 해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보증을 통한 치료종료이후 한의원이나 보험사에서는 환자에게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공고상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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