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1일~12월31일 까지의 수납내역에 근거한 소득공제자료의 국세청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1월 7일 이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c.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단, 미용 및 단순건강증진 목적의 치료비는 제외될 수 있으며, 금액에 오차가 있는경우 한의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재검토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일 이전의 장백한의원에서의 수납관련 문의는 천안 나래한의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나래한의원
041-555-7213
'時'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트레스 증후군 (0) | 2011.05.19 |
---|---|
교통사고 한방치료 홍보 UCC (0) | 2011.05.19 |
자갈풍 (0) | 2011.05.18 |
긴장시 손발에 식은땀이 과도한 다한증 (0) | 2011.05.18 |
교통사고 한의원 치료의 상식 - 지급보증 (0) | 201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