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제출 안내

천안아저씨 2011. 5. 19. 00:51

 

2010년 1월1일~12월31일 까지의 수납내역에 근거한 소득공제자료의 국세청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1월 7일 이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c.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단, 미용 및 단순건강증진 목적의 치료비는 제외될 수 있으며, 금액에 오차가 있는경우 한의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재검토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일 이전의 장백한의원에서의 수납관련 문의는 천안 나래한의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나래한의원

041-555-7213

ksjj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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