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ealbollywood.com/2010/03/fashion-industry-minefield-sexual-harassment-young-models.html
프랭크는 동료 직원인 리사에게 다가간다. “오늘 정말 예쁘군요. 언제 점심식사나 같이 할까요?”라는 말을 마치자 마자 프랭크는 여직원으로부터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한다. 또 다른 직원인 그렉은 똑같은 대사를 하며 리사의 가슴을 주무른다. 리사는 밝게 웃으며 약속시간을 잡는다.
나레이션은 정리를 한다.
“비교해보니 잘 알겠지만 성희롱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프랭크는 못생겼고, 그렉은 잘생긴게 차이점이다. 성희롱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다면 잘생겨야 하고, 매력적이어야 하며, 추하면 안된다”
수년전 미국의 어느 코미디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영상은 그저 웃고 넘길만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코메디일 뿐일까? 다음은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던 환자가 실제로 해 준 말이다.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여자가 어디있겠는가? 때로는 섹시한 스타일의 옷도 입고 싶은게 여자 심리이다. 출근할 때 길에서부터 힐끗거리며 쳐다보는 젊은남자들 혹은 직장의 동료사원들의 시선을 느끼는 것은 행복이다. 내가 매력적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내 옷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더더욱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나이 4~50먹은 상사들이 능글맞게 쳐다보면 정말 불쾌하기 짝이없다. 그 노인네들은 꼭 징그럽게 옷에 대해 한마디 걸어서 더더욱 짜증이 난다. 그래서 절대 섹시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출근하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에 사내에서 상사들에게 성희롱을 당해온 어느 여직원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나 한국의 남성들도 주의하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 여자직원 엉덩이 정도는 직장상사 손을 한두번 거쳐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젠 성희롱 소송은 매우 흔히 있으며 그중 일부는 승소를 하고 일부는 패소를 한다. 도대체 어느선까지가 성희롱이고 어느선까지는 친밀한 표현일 뿐일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노동부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이미 10여년 전에 ‘성희롱행위예시집’을 내놓았지만 거의 대부분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은 남아있다.
예로 잘생긴 미혼의 동료직원이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 것은 미혼의 여성에게 그다지 기분나쁜일이 아닐수 있다. 하지만 4~50쯤 된 기혼자인 상사는 신체의 어느부위가 되었건간에 손끝만 닿아도 불쾌할 수 있다.
4~50대의 기혼자인 상사라도 다 같은게 아니다. 평소 부하직원을 자식처럼, 제자처럼 돌봐주던 부장님이 힘내라며 어깨를 다독여 준다던지 힘껏 안아준다던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아빠, 선생님의 격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음담패설을 하거나 부하직원을 위아래로 훓어보며 징그러운 눈빛을 던져왔던 상사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격려를 위해 다독여주기 위해였다고 할지라도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 성희롱이라는 누명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미혼이라면 관심있는 동료에게 신사적인 태도와 말쑥한 차림으로 다가가고, 기혼이라면 평소에 이성으로 생각하지를 말라. 그렇다면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일은 없을것이고 다소 오해를 살만한 해프닝이 있더라도 상대쪽에서 먼저 이해해줄 것이다.
성희롱이 취미인 직장인들은 부디 집에서 해결해라. 아내에게라면 어떤 변태적인 행동도 용납될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직장여성들은 스트레스증후군으로 상담받기위해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당신까지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힘든 그녀들에게 어느날 갑자기 고소장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평소 주의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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