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나래한의원] 교통사고 성급한 합의 이후 치료

천안아저씨 2012. 1. 7. 15:29

 

아래의 내용은 오래전에 작성된 포스트로 변경된 자동차보험법등을 참고하여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ksjj100/11715483

 

 

 

 

 

 

 

 

교통사고 합의가 된 이후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가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통상 일반 치료비의 3~5배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싶어서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교통사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의료기관으로 부터 치료내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삼는경우 공단에서 직접 치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에는 그런 상황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당연히 가해자측의 보험사에서는 책임을 져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시에는 서류상에 이후 치료비가 초과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이후의 치료비가 합의금을 상회하여 손해를 보겠다 싶은경우, 혹은 합의금도 없이 별다른 상해가 없었다는 확인 서류에 성급한 사인을 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택시공제, 버스공제등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는데 담당자와 연락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지급보증을 받아 치료를 먼저 받으시는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호락호락하게 승락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비용상 변호사사무실의 문턱은 높고, 법률구조공단에 들락거리는것도 쉽지않습니다. 이에대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것입니다.

 

가해자측이 일반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상세한 상황을 적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 줍니다. 복잡한 서류 필요없이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등에 의한 사고였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통해 질의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시작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상세하게 도움을 주실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전화상담 = 1599-0001

전자민원 = http://www.mltm.go.kr/ 

 

금융감독원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2

전자민원 = http://www.fss.or.kr/

 

천안 신부동 나래한의원 교통사고 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