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안된다.
http://www.gender-id.com/blog/?p=52
이것은 우선 진단의 유의성을 떠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안되며 만약 태아의 성감별을 해 주게 되면 그 어떤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를 받도록 되어있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지간한 산부인과에서는 다들 알려주는것 역시 사실이다. 예전에는 "아이가 엄마를 닮았네요", "파랑색 신발을 준비하세요"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지만 요즘은 그냥 아들인지, 딸인지 감별해 주는 곳도 사실 종종 보게된다.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해주지 않는다. 일단, 윤리와 법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의사들이 다들 잘 알고있는 사실이 있다.
현실적으로 초음파에 비하여 확률이 떨어진다. 초음파를 찍어 눈에 보이면 확진을 하게 되지만 한의사의 진맥이 초음파기기를 넘어서는 정도로 정확하지 못한다.
어지간한 경력의 한의사들은 80%이상의 적중률을 이야기 하고 50:50이라는 확률로 보았을때 독립변수의 확률을 생각하면 7케이스 이상 찍어서 맞출확률이 1%가 채 되지 않기때문에 그 유의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부정확하다.
초음파에 비하여 장점도 있다.
성기의 형성이 되지 않은 임신 1~2개월 이내에도 진맥은 성별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부정확하다. 100%가 아닌이상 의미없는 진단에서 조금 먼저하고 늦게하고는 의미가 없지 아니한가..
한의원에서 태아 성감별하는 것은 그 정확성에서 떨어진다. 산부인과의 초음파가 큰 폭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감별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떠한가? 아들만 줄줄히 낳으면 언제고 딸같은 며느리가 줄줄히 들어올게고... 딸만 줄줄히 낳으면 언젠가 아들같은 사위가 줄줄히 들어오게 될것이 아닌가...
천안 나래한의원 041-555-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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