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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를 치료한다?

천안아저씨 2011. 10.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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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만 바르다면 3세의 아동들도 즐거운 섹스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조혼의 풍습이 있지 않았는가?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성생활이 가능하다”

“불과 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정신병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성적취향의 한가지로 치부되고 있다. 아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성적취향의 한가지로 인식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역겨운 발언들이지만 아동성애자들이 흔히 해온 주장들이다.

 

연소자관람불가 영화로서는 드물게 400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도가니’의 개봉이후 일명 ‘조두순사건’때보다도 더 아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극히 불편한 진실을 시각화해 꺼내놓으니 다들 치를 떨고 있다.

 

 

http://www.andrew-drummond.com/view-story-other.php?sid=313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해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심각한 정신병자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정신병을 치료해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논란거리가 될 여지는 있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절대 불가하다.

정신과의 관점에서 치료의 범주에 속할 수 도 있겠으나 과연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치료를 해 보이겠다고 장담하는 자가 있다면 과연 치료 후 그 아동성애자를 자기 자신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 동거하도록 만들 자신이 있겠는가?

 

그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준다고 과연 집에 틀어박혀 근신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구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로 달려갈 것인가?

 

아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가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그들에 대한 징계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내려진다. 예를 들어 약 5년 전 미국에서 어느 50대의 남성은 컴퓨터에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340년을 구형받았으며, 재판을 통해 대폭 감형돼 징역 200년을 선고 받았다. 그 남성은 기네스북의 최고 장수기록을 갈아치우고 250세를 넘겨 생존해 석방이 되더라도 아동성범죄에 의한 전과기록이 공개되며 지속적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된다.

 

집행유예라던가 불구속기소라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참고할만한 사례들이라 하겠다.

 

아동성애자들의 주장을 대강 살펴보자.

“접근 방식만 바르다면 3세의 아동들도 즐거운 섹스를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정도의 나이대의 남자아이가 고추를 만지작거린다던지, 서너 살 먹은 여아가 밥상 모서리에 성기를 부비적 거린다던지 하는 행동 등으로 미루어 그 아기들이 성욕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손가락, 발가락을 빨고 잼잼놀이를 하듯이 단지 자기 신체에 대한 놀이일 뿐이다. 공놀이라던가 퍼즐, 블록 혹은 뽀로로에 재미를 붙이는 순간 당장에 관심을 끊는 사소한 놀이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나라에도 조혼의 풍습이 있지 않았는가?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성생활이 가능하다?”

현재의 초등학생 정도 되던 아이들이 조혼을 통해 결혼하던 풍습을 이야기 한다. 지금도 청나라에서 쳐들어와 시집안간 처녀들을 골라 납치해가거나 일본에서 위안부로 끌고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조혼은 성생활이나 임신을 위해 존재했던 풍습이 아니다.

정확한 사항은 당시 풍습에 대한 전문가의 역사적 사료의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황제내경’이라는 고대의 한의학 서적은 만 14세 이전에는 아직 여성으로 완벽한 시기가 아니라고 명시하며 가장 적합한 시기로는 만 21세 이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 이후 조선시대에 후기에 발간된 한의학 서적에까지 꾸준히 인용된 구절이다.

적어도 10대의 아이들이 섹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수천 년간 이어져 왔으니 조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풍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성적취향의 한가지로 인식되는 날이 올 것이다?”

성적취향의 한가지로 인정해달라는 말 역시 어불성설이다. 동성애를 성적취향으로 인정하는 것은 양측이 서로 합의하에 즐긴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아동성애자들은 성폭행 당한 아이들이 그 사건 이후 어린 나이에 섹스를 즐기는 것처럼 행동한다던가, 성폭행 당한 아동이 성장해 성인이 된 이후에 역시 자신들도 아동성애자가 된다던지 하는 일부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막대한 충격으로 파괴된 정신세계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난 자기보호의 정신적 방어기제에 의한 것일 뿐이다.

 

아동성애자의 완벽한 치료와 재발방지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개발되지 못했다. 아마도 앞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동안 개발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치료방법의 개발이 현실성이 없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색출과 사화와의 완벽한 격리만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 하겠다.

 

천안 나래한의원 성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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